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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주요질환 : 감기, 위장장애, 퇴행성관절염, 허리통증, 어깨결림 등
(단위 : 원)
※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기관 수가 및 외래본인부담액표(2024.1.1. 기준)」에 따름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