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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주요질환 : 감기, 위장장애, 퇴행성관절염, 허리통증, 어깨결림 등
(단위 : 원)
※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르며, 65세이상 고령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