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