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