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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4911
  • 최종업데이트 :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