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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4911
  • 최종업데이트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