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 대상 : 의료인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개설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개설허가 100,000원, 허가변경(장소이전에 한함) 40,000원
- 구비서류
-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유의사항 : 건축물의 합법건물 여부 및 면허증 원본 대조
- 문의처 : 의약과 의무팀 ☎02-879-7203~4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대상 : 의료인,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로서의 의원 및 조산소,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개설신고 40,000원, 개설변경신고(장소이전에 한함) 20,000원
- 구비서류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각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유의사항 : 건축물의 합법건물 여부 확인 및 면허증 원본 대조
- 문의처 : 의약과 의무팀 ☎02-879-7203~4
안경업소 개설등록
- 대상 : 안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의약과
- 수수료 : 개설등록 10,000원, 양도양수 1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 면허신고확인서(개설자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
- 유의사항 : 건축물 합법여부 확인
- 문의처 : 의약과 의무팀 ☎02-879-7203~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인정신청
- 대상 : 치과기공소(인정신고)를 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처리부서 : 의약과
- 수수료 : 개설등록 10,000원, 양도양수 1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면허신고확인서(개설자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
- 유의사항 : 건축물 합법여부 확인
- 문의처 : 의약과 의무팀 ☎02-879-7203~4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개설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대상 : 의료기관이 개설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의약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분실사유설명서
- 유의사항 :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확인하여 재교부
- 문의처 : 의약과 의무팀 ☎02-879-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