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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 상
-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특수업태 안마 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다방, 식품 또는 식품제조, 커피 자판기 하는 자
유효기간
- 식품분야 : 검사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 검사일로부터 6개월)
검사항목
수 수 료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중 하나)
※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증+등본 지참
처리기간
분실시 재발급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1층 민원실 ☎ 02-879-7111~3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 및 결과서 발급 불가
- 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개인)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단체) 한글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14
- 최종업데이트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