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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      상

  •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특수업태 안마 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다방, 식품 또는 식품제조, 커피 자판기 하는 자

유효기간

  • 식품분야 : 검사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 검사일로부터 6개월)

검사항목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수 수 료

  • 3,000원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중 하나)

    ※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증+등본 지참

처리기간

  • 5일후 (공휴일 미포함)

분실시 재발급

  • 유효기간 내일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발급 가능(수수료 300원)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e-health)에서 결과확인 및 (재)발급 가능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1층 민원실 ☎ 02-879-7111~3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 및 결과서 발급 불가
- 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개인)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단체) 한글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14
  • 최종업데이트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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