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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지원대상

선별검사
  • ①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②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③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①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②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 ④(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 ⑤신분증
  • ⑥(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무급휴직자: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적힌 증명서로 제출
  • ⑦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제출)
  • ⑧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⑨건강보험증 사본
  • ⑩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⑧~⑩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모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표: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보수월액 포함: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미포함: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가구원수 산정범위 (신청일 기준)
  • ①대상 영아(출생신고 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②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③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대상 영아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문의처

  • ☎ 879-7154,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4, 7153
  • 최종업데이트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