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①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②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 ④(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 ⑤신분증
- ⑥(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무급휴직자: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적힌 증명서로 제출
- ⑦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제출)
- ⑧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⑨건강보험증 사본
- ⑩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⑧~⑩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문의처
- ☎ 879-7171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