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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지원대상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①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②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 ④(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 ⑤신분증
  • ⑥(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무급휴직자: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적힌 증명서로 제출
  • ⑦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제출)
  • ⑧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⑨건강보험증 사본
  • ⑩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⑧~⑩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문의처

  • ☎ 879-7171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71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