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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항목
- 필수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지원횟수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보건소 승인 후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으신 후 아래 방법대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해주세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조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하기 → 조회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지정 의료기관 목록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절차 → 검사 및 결과상담 표에 "사업참여 의료기관" 클릭 (전국 약 1100여 개소)
※지정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서식3> |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 서류 <서식2>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3>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
- 관악구보건소 ☎ 02-879-7161, 7156, 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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