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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재공지) 2024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관악구보건소 ☎ 02-879-7156, 7161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6,7161
- 최종업데이트 :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