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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2024년 10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방문신청: 관악구보건소 5층 모성실
    검사비 지원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의료기관

      수검자

      보건소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관악구보건소 ☎ 02-879-7156, 7161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6,7161
    • 최종업데이트 :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