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보건소 승인 후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으신 후 아래 방법대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해주세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조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하기 → 조회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지정 의료기관 목록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절차 → 검사 및 결과상담 표에 "사업참여 의료기관" 클릭 (전국 약 1100여 개소) ※지정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