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임신준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항목

  • 필수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방문신청: 관악구보건소 5층 모성실
    검사비 지원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e보건소 또는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보건소 승인 후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으신 후 아래 방법대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해주세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조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하기 → 조회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지정 의료기관 목록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절차 → 검사 및 결과상담 표에 "사업참여 의료기관" 클릭 (전국 약 1100여 개소)
    ※지정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서식3>
  •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 서류 <서식2>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3>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

    • 관악구보건소 ☎ 02-879-7161, 7156, 7153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6,7161
    • 최종업데이트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