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예산 소진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의료비는 내년 1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적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
지원대상
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②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각 서류를 합산하여 50만원 한도 내 지원 ※ 검사(진료)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산부인과 외 타과(예:내과, 정형외과 등) 진료비, 검사비도 신청 가능
임신확인서에 명시된 임신확인일로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유산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f/u 비용 지원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관악구 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오전 10:00~11:30 / 오후 13:00 ~ 17:30
지급방법
지급절차: 의료비 신청 → 서류심사 → 지급 금액 확정(최종승인) → 계좌이체
지급시기: 26년 1월 예정 ※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최대 50만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서식1>
② 임신확인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 시)
⑥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신청 시) ⑦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