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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

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②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 각 서류를 합산하여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유산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f/u 비용 지원
    •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이송료, 제증명료 발급비용
    • 개인이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 약국 영수증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

신청방법

  • 신청기간: 임신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umppa.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서식4>
    • 로그인 → 지원서비스 신청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관악구 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오전 10:00~11:30 / 오후 13:00 ~ 17:30

지급방법

  • 지급절차: 의료비 신청 → 서류심사 → 지급 금액 확정 → 계좌이체
  • 지급시기: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최대 50만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서식1>
② 임신확인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 시)
⑥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신청 시)
⑦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참고서식 ⑧ 위임장 <서식2>
⑨ 지급계좌 변경 동의서 <서식3>

문의처

  • ☎ 02-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715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