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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
※ ‘25년 예산 소진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의료비는 내년 1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②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 각 서류를 합산하여 50만원 한도 내 지원
※ 검사(진료)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산부인과 외 타과(예:내과, 정형외과 등) 진료비, 검사비도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에 명시된 임신확인일로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유산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f/u 비용 지원
-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이송료, 제증명료 발급비용
- 개인이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 약국 영수증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
신청방법
- 신청기간: 임신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umppa.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서식4>
- 로그인 → 지원서비스 신청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관악구 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오전 10:00~11:30 / 오후 13:00 ~ 17:30
지급방법
- 지급절차: 의료비 신청 → 서류심사 → 지급 금액 확정(최종승인) → 계좌이체
- 지급시기: 26년 1월 예정
※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최대 50만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신청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서식1>
② 임신확인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 시)
⑥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신청 시) ⑦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참고서식 |
⑧ 위임장 <서식2> ⑨ 지급계좌 변경 동의서 <서식3> |
문의처
- ☎ 02-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715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