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
지원대상
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②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내용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각 서류를 합산하여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유산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f/u 비용 지원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관악구 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오전 10:00~11:30 / 오후 13:00 ~ 17:30
지급방법
지급절차: 의료비 신청 → 서류심사 → 지급 금액 확정 → 계좌이체
지급시기: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최대 50만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서식1>
② 임신확인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 시)
⑥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신청 시) ⑦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