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업무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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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 서비스신청자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송부 | 서비스신청자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사업을 선택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 신청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
서비스 자격결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에 대해 접수 및 상담(전화) 후 자격 결정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
카드발급 | 카드사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유선 상담 |
카드수령 | 서비스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
바우처사용 | 서비스이용자 |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수령후~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