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지원범위
- 임신부가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한해 지원(첩약조제 지원 가능)
- 산후조리비,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신청절차

문의처
- ☎ 879-7154, 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