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임산부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자 기준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용
임신확인 서비스신청자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송부 서비스신청자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사업을 선택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 신청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서비스 자격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에 대해 접수 및 상담(전화) 후 자격 결정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유선 상담
카드수령 서비스이용자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바우처사용 서비스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수령후~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 1부(이하 '임신확인서'라 한다.)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서식자료

문의처

  • ☎ 879-7154,7160,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 최종업데이트 : 2024-04-23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