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지원방법

신청자 기준

신청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용
임신확인 서비스신청자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송부 서비스신청자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사업을 선택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 신청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서비스 자격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에 대해 접수 및 상담(전화) 후 자격 결정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유선 상담
카드수령 서비스이용자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바우처사용 서비스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수령후~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제출서류

서식자료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