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업안내 > 정신보건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함
  • 대상 :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 신청기간 : 24. 7. 9. ~ 24. 12. 31.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일반건강검진 결과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 시설재원증명서(보호연장아동) 등
  • 절차
    • 의뢰서(소견서) 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
    • 대상자 서비스 신청 동 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자치구 사업담당자
    •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이용자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내용 : 심리상담기관에서 8회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1주일 1회(50분), 바우처 120일 이내 사용
    • 서비스 비용(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0~30% 발생)
    • 서비스 비용
      구분 심리상담사 1급 유형(회기당, 원) 심리상담사 2급 유형(회기당, 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 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 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제공기관 지역 관계없이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66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66
  • 최종업데이트 :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