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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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1,189개 질환 확인 한글파일 다운로드 |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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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자 | 1,189개 대상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
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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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진장병(N18)환자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3 보장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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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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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일반기준(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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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일반기준(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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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일반기준(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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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농어촌 | 146,795,453 | 186,457,698 | 214,620,604 | 242,423,424 | 269,178,072 | 294,999,453 | 320,309,784 |
중소도시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
대도시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489,318,177 | 621,525,659 | 715,402,014 | 808,078,082 | 897,260,240 | 983,331,511 | 1,067,699,281 |
중소도시 | 539,318,177 | 671,525,659 | 765,402,014 | 858,078,082 | 947,260,240 | 1,033,331,511 | 1,117,699,281 | |
대 도 시 | 739,318,177 | 871,525,659 | 965,402,014 | 1,058,078,082 | 1,147,260,240 | 1,233,331,511 | 1,317,699,281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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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농어촌 | 244,659,089 | 310,762,830 | 357,701,007 | 404,039,041 | 448,630,120 | 491,665,755 | 533,849,640 |
중소도시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 |
대도시 | 369,659,089 | 435,762,830 | 482,701,007 | 529,039,041 | 573,630,120 | 616,665,755 | 658,849,640 |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587,181,813 | 745,830,791 | 858,482,417 | 969,693,698 | 1,076,712,288 | 1,179,997,813 | 1,281,239,137 |
중소도시 | 647,181,813 | 805,830,791 | 918,482,417 | 1,029,693,698 | 1,136,712,288 | 1,239,997,813 | 1,341,239,137 | |
대 도 시 | 887,181,813 | 1,045,830,791 | 1,158,482,417 | 1,269,693,698 | 1,376,712,288 | 1,479,997,813 | 1,581,239,137 |
※ 신청 전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2-879-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