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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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1,147개 질환 확인 한글파일 다운로드 |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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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자 | 1,147개 대상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
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 내역 | 지원가능한 대상질환(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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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이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수식이 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증(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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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47개 질환자 |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진장병(N18)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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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장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고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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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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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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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 4,667,549 | 7,824,204 | 10,067,282 | 12,290,592 | 14,458,836 | 16,576,810 | 18,673,421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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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
농 어 촌 | 139,599,453 | 175,865,583 | 201,646,043 | 227,324,892 | 252,679,799 | 277,751,165 | 302,746,705 |
중소도시 | 154,599,453 | 190,865,583 | 216,646,043 | 242,324,892 | 267,679,799 | 292,751,165 | 317,746,705 | |
대 도 시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토다당증 |
농 어 촌 | 465,331,511 | 586,218,609 | 672,153,477 | 757,749,640 | 842,265,995 | 925,837,218 | 1,009,155,683 |
중소도시 | 515,331,511 | 636,218,609 | 722,153,477 | 807,749,640 | 892,265,995 | 975,837,218 | 1,059,155,683 | |
대 도 시 | 715,331,511 | 836,218,609 | 922,153,477 | 1,007,749,640 | 1,092,265,995 | 1,175,837,218 | 1,259,155,683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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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
농 어 촌 | 232,665,755 | 293,109,305 | 336,076,739 | 378,874,820 | 421,132,998 | 462,918,609 | 504,577,842 |
중소도시 | 257,665,755 | 318,109,305 | 361,076,739 | 403,874,820 | 446,132,998 | 487,918,609 | 529,577,842 | |
대 도 시 | 357,665,755 | 418,109,305 | 461,076,739 | 503,874,820 | 546,132,998 | 587,918,609 | 629,577,842 |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558,397,813 | 703,462,331 | 806,584,173 | 909,299,568 | 1,010,719,194 | 1,111,004,662 | 1,210,986,820 |
중소도시 | 618,397,813 | 763,462,331 | 866,584,173 | 969,299,568 | 1,070,719,194 | 1,171,004,662 | 1,270,986,820 | |
대 도 시 | 858,397,813 | 1,003,462,331 | 1,106,584,173 | 1,209,299,568 | 1,310,719,194 | 1,411,004,662 | 1,510,986,820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신청 전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2-879-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