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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②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④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③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지만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요건 충족시 지
원 가능
신청기간 : 신청일부터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소급지원 불가)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 |
총 지원금액(천원) |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90천원×24개월=2,160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2개월=1,980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1개월=1,890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0개월=1,800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9개월=1,710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8개월=1,620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7개월=1,530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6개월=1,440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5개월=1,350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4개월=1,260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3개월=1,170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2개월=1,080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1개월=990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0개월=900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9개월=810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8개월=720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7개월=630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6개월=540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5개월=450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4개월=360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3개월=270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개월=180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개월=90 |
지원내용
- ①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②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로그인 → 임신출산 → 저소득층기저귀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탭
→ 24개월 미만 자녀만 체크 → 정보제공동의 체크 → 신청정보입력 (이때, 국민행복카드 보유
중이시면 미신청 체크, 보유여부에 미보유라도 떠도 실제보유중이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 있을시 첨부 (구비서류안내 참고) → 신청완료 → 보건소로 신청정보 넘어오면
심사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결정 문자받으신 후 1~2일 후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또는
조제분유) 결제 이용
-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시 가구 내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다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 없이 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카드미보유 선택 후 직접 카드사로 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 부부 중 명이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④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 ⑤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인 경우, 소득 증명서류 추가제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③~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미 조회시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
- ⑥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 :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무급휴직 : 무급, 기간 명시된 증명서 제출 (출산·육아 휴직시 해당사실 기재 된 증명서)
- ⑦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⑧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⑨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⑩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법),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등 1부
바우처 지급방식
- 신청 후 바우처생성까지 2~3일이상 소요됩니다.
- 바우처는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 2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 600,000원)
- 생성된 바우처는 이월되며 지원종료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내선번호4번)에 문의
- 국민행복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해당자) 구매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구매처 상이합니다. 구매처 숙지 후 이용바랍니다.
- 잔여바우처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구매시 지원항목인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해당자)이외의 다른 품목과 함께 구매시 바우처사용 안됨.
- 지원품목만 단독구매시 바우처사용 가능.
바우처 잔액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자녀분, 국민행복카드소유자는 보호자(부모)여서 카드소유자인 보호자 이름으로 조회시 포인트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대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회원가입시 만 14세 이하 선택 → 휴대폰인증은 보호자 중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명의로 인증→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대상자(자녀) 정보로대상자 등록
- 다자녀인 경우 : 한가구당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자녀들 각각 이름, 정보로 홈페이지 가입 → 본인인증은 보호자 명의로 진행 →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상자정보 등록(자녀 정보)
② 부모님 각각 아이디 생성 후 → 1명당 자녀1명 대상자 등록 후 바우처잔액 등 확인 가능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문의처 : 1566-3232 → 내선번호 4번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가능하십니다.
- ① BC카드 (1899-4651)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② 삼성카드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백화점
- ③ 롯데카드 (1899-4282) : 롯데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④ KB국민카드 (1599-7900) :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 ⑤ 신한카드 (1544-8868) :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국민행복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 카드사 |
구매처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이용안내문
기준중위소득 80% 산정방법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신청일 기준)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다음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해당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 판정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단위: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가구원수 포함 대상
- ① 출생아(영아)
- ② 영아의 부모(이하 “부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③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 *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 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④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산정하지 않음)
- *단, 가구원수 포함대상 중 직계존속(영아의 조부모)은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소득액×3.545%(’23년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원칙)신청일을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①급여 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하여 산출
- ②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①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문의처
- ☎ 879-7154,7153,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