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영유아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②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④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③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지만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요건 충족시 지 원 가능

신청기간 : 신청일부터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소급지원 불가)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 총 지원금액(천원)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90천원×24개월=2,160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2개월=1,98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1개월=1,890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0개월=1,80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9개월=1,710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8개월=1,620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7개월=1,53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6개월=1,440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5개월=1,35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4개월=1,260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3개월=1,170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2개월=1,080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1개월=990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0개월=900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9개월=810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8개월=720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7개월=630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6개월=540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5개월=450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4개월=360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3개월=270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개월=180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개월=90

지원내용

  • ①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②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지원
    • ※ 가격변동 : 2024년 1.1~ 적용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로그인 → 임신출산 → 저소득층기저귀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탭 → 24개월 미만 자녀만 체크 → 정보제공동의 체크 → 신청정보입력 (이때, 국민행복카드 보유 중이시면 미신청 체크, 보유여부에 미보유라도 떠도 실제보유중이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 있을시 첨부 (구비서류안내 참고) → 신청완료 → 보건소로 신청정보 넘어오면 심사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결정 문자받으신 후 1~2일 후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또는 조제분유) 결제 이용
  •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시 가구 내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다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 없이 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카드미보유 선택 후 직접 카드사로 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 부부 중 명이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④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인 경우, 소득 증명서류 추가제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③~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미 조회시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
  • ⑥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 :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무급휴직 : 무급, 기간 명시된 증명서 제출 (출산·육아 휴직시 해당사실 기재 된 증명서)
  • ⑦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⑧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⑨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⑩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법),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등 1부

바우처 지급방식

  • 신청 후 바우처생성까지 2~3일이상 소요됩니다.
  • 바우처는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 2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 600,000원)
  • 생성된 바우처는 이월되며 지원종료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내선번호4번)에 문의
  • 국민행복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해당자) 구매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구매처 상이합니다. 구매처 숙지 후 이용바랍니다.
  • 잔여바우처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구매시 지원항목인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해당자)이외의 다른 품목과 함께 구매시 바우처사용 안됨.
  • 지원품목만 단독구매시 바우처사용 가능.

바우처 잔액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자녀분, 국민행복카드소유자는 보호자(부모)여서 카드소유자인 보호자 이름으로 조회시 포인트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대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회원가입시 만 14세 이하 선택 → 휴대폰인증은 보호자 중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명의로 인증→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대상자(자녀) 정보로대상자 등록
  • 다자녀인 경우 : 한가구당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자녀들 각각 이름, 정보로 홈페이지 가입 → 본인인증은 보호자 명의로 진행 →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상자정보 등록(자녀 정보)
    ② 부모님 각각 아이디 생성 후 → 1명당 자녀1명 대상자 등록 후 바우처잔액 등 확인 가능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문의처 : 1566-3232 → 내선번호 4번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가능하십니다.
    • ① BC카드 (1899-4651)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② 삼성카드 (1566-3336)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백화점
    • ③ 롯데카드 (1899-4282) : 롯데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④ KB국민카드 (1599-7900) :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 ⑤ 신한카드 (1544-8868) :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국민행복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이용안내문

기준중위소득 80% 산정방법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신청일 기준)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다음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해당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 판정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단위: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가구원수 포함 대상
  • ① 출생아(영아)
  • ② 영아의 부모(이하 “부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③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 *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 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④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산정하지 않음)
    • *단, 가구원수 포함대상 중 직계존속(영아의 조부모)은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소득액×3.545%(’23년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원칙)신청일을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①급여 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하여 산출
    • ②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①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문의처

  • ☎ 879-7154,7153,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