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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

  • 아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치즈류 제외)]
  • 영업신고 절차

    • 신고기관 및 처리기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즉시(3시간) 처리]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① 영업신고서 1부    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6시간 집합교육)
      ③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④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의 유형별로 각 1부)
      ⑤ 임대차계약서(용도: 근린생활시설)
      ⑥ (영업주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리인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⑦ 수수료: 28,000원(면허세 27,000원 별도)

    • ※ 영업 신고시 건축물용도 등 관계법령 확인을 위해 관할 담당부서에 사전문의

      1. 영업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및 검토

      3. 영업신고증 교부
        (3시간 이내)
      4.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식품유형(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인 경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
      기타 신고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임대차계약서(용도: 근린생활시설)
      ④ 수수료: 26,500원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증빙자료
      (대표자 변경시: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수료증 등)
      ④ 수수료: 9,300원

      ※ 추가 안내사항
      (영업주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리인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 영업의 면적 및 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용도 등 관계법령 확인을 위해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위생교육수료증
      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⑦ 양도양수서
      ⑧ 수수료: 9,300원(면허세 별도)

    영업의 폐업 신고

    • 신청서류

      ① 폐업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폐업 미이행 시 면허세 부과될 수 있음

    신고문의

    •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02-879-7262)

    ※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소폐쇄]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1차)시설개수명령 → (2차)영업정지1개월 → (3차)영업정지2개월]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7일 → (3차)영업정지15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1차)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1개월 → (3차)영업정지2개월]
    • 신고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차)영업정지1개월 → (2차)영업정지2개월 → (3차)영업정지3개월]
    • 지위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5일 → (3차)영업정지15일]

식품제조·가공업이란 ?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영업등록 제외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경우(단,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 영업등록 절차

    • 등록기관 및 처리기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처리기한 3일]
    •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① 영업등록신청서 1부    영업등록신청서
      ② 위생교육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8시간 집합교육)
      ③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④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1부(품목제조보고서별로 각 1부)
      - HACCP 인증 대상 식품 유형의 경우 HACCP 인증신청 확인증 제출
      ⑤ 임대차계약서(용도: 근린생활시설)
      ⑥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⑦ (영업주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리인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⑧ 수수료: 28,000원(면허세 27,000원 별도)

    • ※ 영업 등록시 건축물용도 등 관계법령 확인을 위해 관할 담당부서에 사전문의

      1. 신고인
      2. 접수전 상담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검토)
      3. 접수
      4. 서류검토
      5. 현장조사
      6. 등록증 발부(3일 이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영업소의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해당함
    •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식품유형 추가
      (변경등록) 처리기한 3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
      기타 신고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변경신고) 처리기한 즉시(3시간)
      ①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서
      ② 영업등록증
      ③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 식품 추가시)
      ④ 임대차계약서(용도: 근린생활시설 / 소재지 변경시)
      ⑤ 수수료: 26,500원(소재지) / 9,300원(그 외)
      ①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② 영업등록증
      ③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증빙자료
      (대표자 변경시: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수료증 등)
      ④ 수수료: 9,300원

      ※ 추가 안내사항
      (영업주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리인 방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 영업의 면적 및 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용도 등 관계법령 확인을 위해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② 영업등록증
      ③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위생교육수료증
      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⑦ 양도양수서
      ⑧ 수수료: 9,300원(면허세 별도)

    영업의 폐업 신고

    • 신청서류

      ① 폐업신고서
      ② 영업등록증
      ※ 사업자등록 폐업 미이행 시 면허세 부과될 수 있음

    신고문의

    •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02-879-7262)

    ※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소폐쇄]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1차)시설개수명령 → (2차)영업정지1개월 → (3차)영업정지2개월]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7일 → (3차)영업정지15일]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1차)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1개월 → (3차)영업정지2개월]
    • 신고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차)영업정지1개월 → (2차)영업정지2개월 → (3차)영업정지3개월]
    • 지위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5일 → (3차)영업정지15일]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879-7262
  • 최종업데이트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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