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 기준 : 관악구 관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② 대상 기준 :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유아의 경우, 신청 당시 66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③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④ 소득 기준: 가구 구모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