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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모의자활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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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자활역량평가 - 자활근로 자가진단

모의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참여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역량평가란?
  •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
  • · 대상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자활의지, 가구요건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자활프로그램 배치
  • 1. 연령
  • 2. 건강상태
    • - 건강상태 양호

    • - 경질환 있으나 근로가능

    • - 경증장애, 비등록장애, 중증정신질환 이력

  • 3. 직업이력
      • - 최근 3년내 6월이상 취업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음
      • - 최근 1년이내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 최근 3년이내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
      • - 최근 4-5년 내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
      •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 업종과 무관
      • -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이 보통
      •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이 낮음
  • 4. 구직욕구
    • - 취업의사가 높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예정

    • - 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은 없음

    • - 취업의사가 낮거나 없음

  • 5. 가구여건
    • - 취업장애요인 없음

    • - 취업장애요인 1가지 이상

    • - 취업장애요인 3가지 이상

    취업장애요인
    1. 가구원의 질병·부상
    2. 양육·부양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3. 채무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4. 현재 질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 문의(☎02-879-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