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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공동주택자문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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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문단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 자문단이란 공사비 및 용역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조속히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코자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자문단을 말합니다.

구성분야

공동주택 구성분야별 내용
공사부문 용역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 ① 급배수
  • ②전기
  • ③ 가스
  • ④ 승강기
  • ⑤ 통신
  • ⑥ 도장
  • ⑦ 위생
  • ⑧ 방수
  • ⑨ 조경
  • ⑩ 기타
  • ① 청소
  • ② 소독
  • ③ 회계
  • ④ 계약
  • ⑤ 세무
  • ⑥ 법률
  • ⑦ 기타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자문사항

  1.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수선주기부합, 안전성, 주민불편 정도 등)
  2.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과도한 물량 및 비용 산정 여부 등)
  3.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등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자원봉사 포함)
  5.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등

※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자문절차

하단내용과 동일

자문절차 및 방법 세부 사항

  1. 자문 전 민간업체 견적의뢰(입주자대표회의)
    • 민간 공사, 용역업체 견적의뢰 → 업체 견적서 및 의견서 확보
  2. 자문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 단지 자체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및 용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문 실시 여부 결정
  3. 자문신청 및 신청사항 검토(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을 결정하면 관리주체는 관악구청 주택과에 자문 신청하고 주택과 담당자는 신청한 사항이 자문대상인지 여부 확인
  4. 자문위원 지정(주택과)
    • 관악구청(주택과)에서는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 지정하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이첩하여 자문토록 조치
  5. 자문실시 및 결과제출(해당 자문위원)
    • 관악구청 주택과로부터 이첩받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신청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6. 자문사항 확인 및 결과통보(주택과)
    • 자문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 관리주체에 자문결과 통보 및 구 홈페이지(부서 홈페이지)에 결과공개
  7. 자문결과 보고 및 사업추진(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는 주택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 결과의 반영 및 사업추진을 의결을 통해 확정
  8. 자문결과 모니터링 및 자문성과평가(자문위원/주택과)
    • 자문단 자문결과 반영여부 및 자문반영에 따른 공사, 용역 사업효과 검토

※ 필요 시 준공후 ‘추가자문’(준공자문) - 추가 신청 시 가능

  • 공사비용 지급전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신청시 최종공사자문
  • 완공 후 최종 공사자문은 별개의 자문으로 간주

기타사항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 자문비 (공동주택 부담분) : 무료
  • 접수 및 문의처 : 관악구청 주택과 (담당: 879-6332)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간업체 견적서 및 의견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필수제출), 도면, 전자파일 등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5
  • 최종업데이트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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