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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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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발급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1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지원내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ㆍ능 : 50%
  • 박물관ㆍ공원 : 면제 ~ 50% 내외
  • 미술관ㆍ유원지ㆍ공연장 : 30% ~ 50% 내외
  • 영화관 : 500원 ~ 1,000원 등

상기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44
  • 최종업데이트 : 2023-08-0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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