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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초지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