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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복나눔 배려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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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배려참구(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 창구) 안내

  • 내용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상자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 행복나눔 배려창구 설치장소 : 민원여권과 6번 어디서나민원 창구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03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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