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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대부업이용자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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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유형 및 접촉경로 실태

피해유형1 이자율 관련 피해
[피해사례]
  •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 이하(월 2.325%)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계약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러한 고율의 이자율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신규, 갱신, 연장계약의 경우 적용, 기존계약 소급적용되지 않음.

[피해예방 요령]
  •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도록 함.
  • 만일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하게 초과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피해유형2 수수료 편취 후 연락두절 피해
[피해사례]
  • 은행,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카드대금상환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후 대출을 중개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피해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최저 8만원~최고 1,400만원에 이름.
[피해예방 요령]
  •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함.
  • 대출계약 관련 비용을 송금하기 전 대부업체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여부, 주소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피해유형3 불법채권 추심 행위 피해
[피해사례]
  • 대출금 상환 연체시 매일 수 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통지하고 독촉전화를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함.
[피해예방 요령]
  • 대부업법 제10조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위반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시,도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피해유형4 개인정보 유출 피해
[피해사례]
  • 대출,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한 후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피해예방 요령]
  • 신용조회시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됨.

    ※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계좌를 해지, 출금정지

  • 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 등 개인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명의도용 대출, 휴대폰 가입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광고나 대부업체의 말만 믿고 섣불리 서류를 송부하지 않아야 함.
  • 대부업체에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대금결제로 이어지거나 신용카드대출(카드깡) 후 잠적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신용정보 노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해지하도록 함.
피해유형5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불이익 피해
[피해사례]
  •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큼.
  •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문의시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그 조회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대부업체도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것에 기인함
[피해예방 요령]
  •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며,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대부업계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상으로 대출문의시에도 신용조회가 이루어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신용정보조회가 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에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도록 함.

    ※ 신용조회를 의뢰했던 대부업체 등이 당해 조회가 ‘誤조회’되었다는 서류를 신용정보회사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조회기록 삭제 가능

피해유형6 신용카드 대출 피해
[피해사례]
  • 신용카드 연체자 등에게 대출해 준 후 대출금액의 20~30%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할인판매하여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임.
  • 신용카드 대출(속칭 카드깡)시 고가의 대출수수료 외에 카드 할부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피해예방 요령]
  • ’신용즉시대출’, ’신불자/연체자 가능’,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시 카드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카드깡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부정매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및 카드정보는 절대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거래정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좋음.
피해유형7 기한이익상실 관련 피해
[피해사례]
  • 연체시 일정기간의 독촉 또는 서면통보 없이 곧바로 일시상환 청구됨에 따라 소비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액 미상환시 과도한 연체료가 부과되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함.
[피해예방 요령]
  •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34.9%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별첨 참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34.9%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도록 함.
  • 만일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하게 초과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피해유형(1~7)은 ’한국소비자원 민원상담 보고서’ 발췌

  • 담당부서 : 지역상권활성화과
  • 연락처 : 02-879-5794
  • 최종업데이트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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