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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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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비용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 1,300원
  • 번호판대금 : 6,800원

변경등록시 구비서류

변경종류과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 자가용사용신고서 : 2.5톤 이상
번호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인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영업 변경시 : 관련공문 또는 화물운송사업허가 변경신고수리 통보서(일명 : 대폐차신고서)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법인인감증명서
  • 단체 : 세무서의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직인증명서(단체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단체 : 주소, 대표자, 단체명 등 변경등록 신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개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용도변경
영업용→자가용
자가용→영업용
  • 자동차운송계획변경시고필증 : 해당조합장 발행 (또는 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구청 교통행정과)
  • LPG 택시인 경우 : 휘발유로 구조변경 후 신청 자동차번호판 2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수수료 : 7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

봉인 재교부

  • 봉인대금 : 800원
  •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등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

  • 수수료 : 3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신청서(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주소 정확히 기재)
    • 신청인 신분증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77~82
  • 최종업데이트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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