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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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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보공개결정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07
  • 최종업데이트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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