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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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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자동차 검사란?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임
자동차 검사안내
  • 모든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검사일자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비 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등의 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출장 포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류별 적용차령과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소안내

검사소안내(검사소명,전화번호,주소,비고)
검사소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관악구 관악정비센터(주) 02-875-8000 관악구 봉천로 412(봉천동)  
구로구 구로자동차검사소 02-2037-6000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봉천자동차공업사 02-866-7700 구로구 가마산로27길 46(구로동)
금천구 현대오토프라자 02-808-1236 금천구 시흥대로115길 21(독산동)
서초구 청진자동차정비공업(주) 02-587-2320 서초구 과천대로 904-6(방배동)

※ 전국검사소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www.kaima.or.kr)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 본인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을 확인
  • 검사기간 확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 검사기간, 검사결과 확인 및 검사 사전예약접수 가능

검사일 SMS안내 서비스

  • 검사일 유효기간 만료일 약 10일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
  •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93
  • 최종업데이트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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