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 공고일(2023.5.22.)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근로 중에 있는 만18세 ~ 만 34세 이하(1988.1.1.~2005.12.31.출생자)
- 본인소득 월255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 공고일(2023.5.22.)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근로 중에 있는 만18세 ~ 만 34세 이하(1988.1.1.~2005.12.31.출생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소득 월255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동시 신청 필수)
|
- 공고일(2023.5.22.)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후견인)
- 자녀: 2008.1.1.이후 출생자
- 부모: 2005.12.31.이전 출생자
- 동일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3자녀이상 가구는 90%이하)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제외자 |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자 및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청자만 적용)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3년 참여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만 신청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미인정,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지원금액 |
- 본인저축액(월 10/15만원중 선택)+매칭금(1:1)
예) 10만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원 지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저축액(월 5/7/10만원 중 선택) + 매칭금(1:1)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월 5/7/10/12만원 중 선택) + 매칭금(1:0.5)
※ 12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
|
저축기간 |
2년/3년 중 선택 |
3년/5년 중 선택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 신청기간: 2023.6.12.(월) ~ 6.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OO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기타 |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문의 : 복지정책과 ☎879-5856
- 으뜸관악 청년통장 문의 : 청년정책과 ☎879-5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