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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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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부혼인 중 출생자는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며,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 신고 할 사람이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 합니다.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 출생의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나,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1.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2.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사실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 부 · 모 협의한 경우 (민법제781조제1단서) 외에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 민법 제781조제3항)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인명용한자표 참조)
  4.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20~3
  •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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