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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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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 신청자 : 구민 누구나
  • 신청대상 : 관악구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한 고충민원
  • 조사불가 민원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약칭)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고충민원 이송 사항)
  • 처리기한 : 6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연장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관악구청 감사담당관(5층)
    • 우편접수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5층 감사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문의 : 관악구청 감사담당관 ☎879-5122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22
  • 최종업데이트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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