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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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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자로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단,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장소

  •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신고 기간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허가 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정정사항을 기재

    성본변경심판, 생년월일 정정, 친생자부존재판결 등

신고 방법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 신고인 :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 정정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 등록부 정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20~3
  • 최종업데이트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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