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복지


영구임대주택

> 복지 > 저소득주민 >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선정절차

  • 입주
    희망자
  •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 인터넷 청약신청
    (동 주민센터→SH공사)
  • 계약체결
    (공사↔입주대상자)
  • 입주자선정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의하여 선정

입주계약

  • 기본 계약기간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92
  • 최종업데이트 : 2022-07-01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