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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과 이후에 법령이 정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합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외에 주민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지가조사에 반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 )내는 1월1일 ~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