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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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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지원사업(서울시)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지원가능(중위소득 52%이하)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洞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시기 : 매년 2월~3월
  • 지원내용
    •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세대 당 1억 7천만원), 3인 이상(세대 당 1억 8천만원)
    • 입주기간 : 2년 거주(희망할 경우 2회 연장 가능)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애인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3개월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중이어야 함)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洞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선정기준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하여 공급알선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3
  • 최종업데이트 : 2022-07-2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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