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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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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가구단위 보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연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 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 자원 연계

선정기준

(단위: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그 밖의 추가적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4.17%), 승용차(월100%)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7
  • 최종업데이트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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