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민원


사망신고

> 민원 >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민원 > 사망신고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신고인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사망신고 하며, 특별규정으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사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2.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망증명서(동ㆍ리ㆍ통장 또는 인우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이인 인우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며, 증명인이 동ㆍ리· 통장일때에는 1명의 증명인으로 족하고, 동ㆍ리ㆍ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20~3
  • 최종업데이트 : 2022-04-06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