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 제도안내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형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원문정보공개 :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결재문서 정보를 공개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대상기관
    연도 원문공개대상기관
    2014년 3월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17개 시도교육청,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2016년 3월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자료관 문서함 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공개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의 부서/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혁신국 / 국장 유미경 02-879-7333
정보공개 담당자 민원여권과 / 주무관 이소영 02-879-530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07
  • 최종업데이트 : 2023-08-04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