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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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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청구 및 접수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감염자보호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감염자에 대한 기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1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1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처리과민원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각과 공통
전화ㆍ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2 처리과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외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3 통계업무 통계관련 비밀자료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4 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내역 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평정결과는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행정지원과
5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제19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은 비공개 행정지원과
6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감사담당관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및 제14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7 소송업무 소송관련 서류(공판전)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기획예산과
각과 공통
8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여,
  •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급여업무 납세신고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과세정보 비공개 재무과
10 지방세 업무 과세자료나 납세자의 제출자료에 의거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11 복지업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소득, 재산상태, 생활실태 등 비공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12 보건업무 법정전염병 검사, 수인성전염병 검사, 식중독 원인균검사, 에이즈항체 검사 성병 및 간염 검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 등은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지역보건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 국제회의ㆍ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 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②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④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⑤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 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⑦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⑧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⑨ 위험물 저장 위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2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2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충무계획 충무계획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 (3급비밀) 자치행정과
각과 공통
충무시행계획 부록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 (3급비밀)
충무자체계획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 (3급비밀)
2 을지연습 을지연습계획 공개시 전시대비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3 비밀,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보안진단실시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전산장비 보안 전산장비 관리대장
4 전산(정보통신)보안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해킹·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스마트정보과
침입차단시스템 관련정보 해킹·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해킹·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정보통신보호
정보보안사고관리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5 내부정보망 구축 및 운영 중요장비 설치 및 기기 운영 관리 국가 안전 보장 사항 (정보통신)
행정정보망구축 관련 정보 국가 안전 보장 사항 (정보통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 ①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 ③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④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⑤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 이의신청, 과ㆍ오납 환부에 관한 정보
  • ⑥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업무와 관련된 분양대상자별 종전권리가액 정보
  • ⑦ 건축허가 신고처리(착공 및 사용승인포함)에 관한 정보 (신청서, 설계서 등)
  • ⑧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⑨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⑩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3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3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징계업무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국민의 인격권 보호 행정지원과
2 급여업무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재무과
3 공직기강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감사담당관
성폭력전담반 운영 국민의 인격권 보호
4 시설관리 청사관리 위험시설ㆍ장비의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5 시설관리 청사관리 건축물의 위탁경비 내용
6 토지보상 토지보상협의 관련서류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재무과 건설관리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①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② 수사 중인 사건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
  • ③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 ④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 ⑤ 수사의뢰 협조 사항
  • ⑥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⑦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4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4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소송업무 소장·판결문 접수보고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획예산과
각과 공통
응소·제소·상소 결정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개인정보 보호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송수행자지정 및 변경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 확정증명 소송 종국에 대한 확정으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예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등)
소송수행 관련 각종보고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송관련 자료조사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송비용 청구 사항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행정심판 행정심판 위원 위촉명단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 도모
소청심사 소청심사 위원 위촉명단
4 공무원 범죄 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담당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 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 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별 인ㆍ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공개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계약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설계, 시공상의 기술,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공동주택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보수증권현황 등의 정보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충ㆍ진정ㆍ소송에 관한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5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5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각종경시대회운영 경시대회 문제지,출제답안지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관리 행정지원과
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2 시험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 행정지원과
시험출제정보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시험위원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시험시행 내부계획 당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초래
3 인사관리 공무원임용,인사평정 미확정 내부 인사 기밀 노출로 외부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외부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 불가능
승진후보자 명부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4 임용시험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시험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5 위원회 관련정보 회의록 심의내용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소신있는 의견개진 불가 초래 각과 공통
6 감사업무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 실현 불가능 감사담당관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정ㆍ신속한 업무수행 저해
개인 비위자료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문답서ㆍ확인서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7 단속업무 쓰레기무단투기, 위생단속 노점상단속 공해단속 무허가건물단속 물가단속 주ㆍ정차단속 업무 등 증거인멸 등으로 단속의 목적실현 불가능 각과 공통
8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재무과
용지매매계약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설계단가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9 구민상 및 주민포상 후보자공적사항 심의과정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내용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개인의 명예에 불이익 초래 자치행정과
10 노조 관련정보 공무원노조회의 등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협상력 저하 및 노무관리 등 전략노출로 불이익 초래 공무원노조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심의내용 심의과정 위원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신상에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각과 공통
12 인ㆍ허가 부동산중개업, 건축관련 인허가 영업허가 사업계획,생산기술, 영업비밀 등 공개시 불이익 초래 각과 공통
13 인사 승진심사과정 근무성적평정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공정 초래 행정지원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사유 )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 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 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 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 통ㆍ반장, 각 직능단체회원, 각 위원회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재자 및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대상 주민의 개인정보
  • 공공근로자, 근로취업자, 수급자, 경로자 등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여권사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인감 및 주민등록신고, 발급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지역주민표창(구민상 등)과 관련하여 공적조서 등에 작성된 개인정보
  • 국ㆍ공유재산업무관련 세외수입 부과대상자의 개인정보
  •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의 개인정보
  • 각종명부(대장), 신청서, 과세(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부과금 등) 자료, 신원조회자료 등에 의한 개인정보
  • 차량등록업무과 관련한 개인자료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6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6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교육 상훈관리 각종자격연수성적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행정지원과
기관직무연수성적
성적미산출
특수-원격연수기관성적
교육훈련 개인결과내역
공적조서
2 성과관리 직무성과계약제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
3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명예퇴직신청서, 심사자료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병역사항 신고
승진다면평가
연봉제 계약서
4 명부관리 직장.통민방위명부
국외여행허가자명부
급여명부
직원명부
각 위원회명부
여권발급명부
주민등록증발급명부
수급자명부
의료보호대상자명부
장애인명부
공공근로자명부 등
제 명부 관리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사생활 등 침해우려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재산상태 등 미공개
각과 공통
5 공무원 범죄 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감사담당관
6 진정, 비위조사 진정,비위,민원조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7 복지 공공근로자, 근로취업자, 수급자, 경로자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8 기여금 및 부담금 관리 공무상요양승인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행정지원과, 재무과
공무원 임대주택
기여금 납부종료
공무원대부내역
대여장학금 대부
대여장학금 상환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직기간 합산내역
퇴직(유족)급여 내역
9 소송 소장,판결문, 심사조서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각과 공통
10 급여관리 급여서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재무과
11 명단 관리 직능단체회원명단 위원회 명단 통반장 명단 개인 신상관련 포함(사생활침해우려) - 주민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각과 공통
12 가족부 신청서, 명부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민원여권과
13 인감 주민등록 신청서, 명부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14 과세자료 조사 명부 각종대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15 제신고서 제 신고서에 의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각과 공통
16 주택업무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택과
도시계획과
17 공직기강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세부분류기준
  • ①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련 서류
  • ② 편입되는 학교부지, 공원용지 등 보상 관련 토지 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③ 인ㆍ허가 관련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 ④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⑤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⑥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 생산기술ㆍ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 ⑦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업무에 관한 정보
  • ⑧ 기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7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7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취득 처분 재산의 취득 처분 비영리법인(공익포함)의 재산 보호 재산취득세과
2 감정평가 보상관련업무 법인 및 개인의 재산보호 건설관리과
3 부동산 거래 부동산거래관련 업무 부동산매매가등 비공개로 재산보호 부동산정보과
4 계약업무 용역업체 제출서류 계약관련 용역업체의 시공실적,신공법 및 보유기술관련 서류 공개시 해당업체의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과
기술평가결과서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5 보조금 지원 보조금지급시설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침범 여성가족과
6 인허가 인허가 업무 개인,법인의 영업비밀 및 재산보호 위생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 투기ㆍ매점ㆍ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정보
주요사안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②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관련 실제 거래금액 등의 정보
  • ③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④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⑤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8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8호) : 단위업무명별 세부단위업무와 비공개사유, 소관과 정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공유재산관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도시계획과
재무과
학교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선정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공유재산매각계획 및 관련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계획확정 후 공개)
2 시설계획 설비설치계획 시설관련 각종 설비설치계획을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주택과
3 부동산 거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처리사항 정보 부동산정보과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07
  • 최종업데이트 : 2023-07-1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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