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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복지 > 장애인 > 재정지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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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중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하기를 원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 100%

    1,038,946 ~ 2,077,892원 1,728,077 ~ 3,456,155원 2,217,408 ~ 4,434,816원 2,700,482 ~ 5,400,964원 3,165,344 ~ 6,330,688원 3,613,991 ~ 7,227,981원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지원내용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위해 소요되는의료비
  • 융자 조건
    • 이율 : 연 3%(고정금리)
    • 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한도액 : 무보증대출(1,200만원), 보증대출(2,000만원), 담보대출(5,000만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1
  • 최종업데이트 : 2023-03-2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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