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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키움통장Ⅱ

> 복지 > 저소득주민 >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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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기준(2024년)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3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3,300,260 3,300,260 3,300,260 4,010,939 4,687,015 5,122,858 5,960,496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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