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