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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제안
이** 2024-09-25

1. 문제점 : 대학동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고 견인조치까지 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이 가끔 방문을 할 때에도 역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지인들의 차량이 신고접수 되거나 주변 이웃들과 주차문제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인들은 대학동의 지독한 주차난으로 곤란을 격고 난 후 동네방문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대학동 상권이 비활성화 되는 결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쟁 및 극심한 스트레스, 대학동 상권의 비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2. 개선방안 :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동의 주차장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동내 공영주차장건립입니다. 대부분 공영주차장 부지 부재로 인하여 건립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지평수 400평정도의 토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그 만한 면적의 부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매입비용을 감당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학동은 공영주차장 후보 토지가 무려 4군데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관악구청 주재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대학동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공영주차장 후부 토지가 4군데가 있다는 것을 구청 직원들의 설명으로 주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 4군데 토지중에 가장 합리적인 토지를 선정하여 하루빨리 공영주차장 건립을 진행한다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및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입니다.3.기대효과 : 제가 제안 드리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제3부지입니다. 대지면적 총 1312.4㎡ (397평)이고 매입비용은 공영주차장건립 예산 금120억원 이내입니다. 부지 소유권자 전원매도의사 확인 했습니다.본 부지의 장점은 마을버스 통행로 8㎡도로의 넓은 도로 폭으로 많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양방향의 넓은 차량 통행로로 좁은 일방통행로에 비해 보행노약자 및 유아청소년의 안전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대로변과 골목부지와의 높낮이 고저가 있어 지하층 공사가 편리하고 그에 따른 지하층 공사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동 메인상가들과 거리는 도보2~3분 거리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대학동 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좁은 도로가 아닌 넓은 도로를 이용하므로 주차차량으로 인한 복잡한 길 밀림 현상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부지들보다 반대민원이 상대적 낮아 사업진행하기에 수월합니다.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관악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 되어야할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부지의 부재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대학동은 4군데의 부지가 있다는 것이 대학동 주민들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4개 부지는 이미 공개된 사업이라 관계부서에서 비밀리에 진행하실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의 ‘주민들의 합의로 부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은 소극적인 행정태도로서 주민들간의 갈등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악구청 관계부서는 적극행정의 마인드로 합리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지가 여러 방면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로 보여지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가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공감 10
교통행정과 2024-09-26

이○○님 안녕하십니까?

제안하신 내용은 2024년 9월 10일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2024년 9월 25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합니다.

답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 02-879-6864)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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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2-879-5558

  • 최종업데이트 :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