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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357
내용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상담전문요원모집 공고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상담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26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부분


○ 채용부분 상담전문요원

○ 채용인원 상담전문요원 1

○ 근무개시일 2024년 9월 1~ 2025년 8월 31일 (1)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채용형태

인원

지원자격

상담전문요원

계약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상담학심리학아동(복지)보육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교육학치료 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병원대학 등 학교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심리상담심리검사심리평가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주요업무


 

상담전문요원

- 아동학대예방 사업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

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기타업무

 


3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4

 

제출서류


 

제출서류(반드시 응시분야를 표기-상담전문요원000)

 

① 이력서 1(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4. 7. 26.()~

2024. 8. 21.() 18:00까지

이메일 접수(kaeducare2@hanmail.net)

(메일제목:00 응시-000으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8. 22.()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 8. 23.(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26.(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4. 9. 2.()

-


※ 전형일정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상담전문요원

기본급 : 2024년도 공무원 일반직 8급 기준 4~5호봉 상당

(수당은 내부운영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근로조건

○ 상담전문요원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91 (4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5) 09:00~18:00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채용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용되는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의 전 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함

○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 자로 임용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경력면접 시 진술사항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근로시작 전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를 제출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070-4174-7625)로 문의


첨부파일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 [52 KB]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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