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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신청방법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국·시비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가능

제외대상

보조교사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5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 (우선지원)

1일 ~ 5일

연가

연간 1일 ~ 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 신청
(지원일수=대체교사 지원가능 일수)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감염성 질환·긴급 수술·교통사고 등

1일 ~ 5일(최대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 미만 5일) / 12주~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

1~5일 (최대 5일)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

교육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시비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어린이집별 1명 우선지원(1일 8시간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 신    청 : 파견(서울시포털서비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인건비(자치구)

※ 출산 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산전 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산전 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
※ 보육교직원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검사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직접채용인건비: 1일 (99,88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유의사항 및 지원 중단 사유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에서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
  • 지자체 대체교사와 이중지원 받는 경우
  •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시. 대체교사를 신청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배치)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돕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임면 보고 된 어린이집 조리원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원기준
우선순위 지원내용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 ~ 3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 (우선지원)
5 연가
6 일 · 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
10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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