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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연차, 결혼 보수교육, 인력풀, 병가, 경조사 등으로 인해 보육업무 공백이 생기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 대체교사 인력지원(파견) : 어린이집에서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을 통하여 대체교사를 신청 하면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합니다.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국·시비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보육교사 겸직원장(연간 최대 10일), 연장보육, 야간연장 보육교사

제외대상

보조교사등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 지원)

5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일 ~ 5일

연가

연간 1일 ~ 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없음

수시신청
본인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감염성질병·긴급수술·교통사고 등

1일 ~ 10일(최대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체외수정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11주미만 5일), 12주~15주(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5일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

1~10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퇴직후 2주이내신청)

1일~최대5일

신청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시비지원 ▶ 지원대상 : 반담임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야간연장, 대표자 겸임교사 및 대표자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어린이집별 1명 우선지원(1일 8시간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 신    청 : 파견(서울시포털서비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인건비(자치구)

※ 출산 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지원가능
※ 직접채용인건비 : 1일(93,69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유의사항
  • 교사겸직원장은 연간 최대 15일에 한해 지원
  • 원장사전직무교육 대체교사 지원 불가
  • 산전후 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산전 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 반/교사 외에 근무 반 변경,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지시 등)
  •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만60세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불가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 사망, 기타(아동학대후속조치)등 공백이 발생시,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급식공백을 최소화 하고, 대체조리원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조리사의 업무만족도를 상승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내용
  • 대체조리원의 병가, 경조사, 기타(아동학대후속조치)등의 공백으로 급식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원기준
지원기준
우선순위 지원내용
1 아동학대(아동학대로인한 격리조치등)

1일 ~ 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질병·긴급수술·교통사고등
4 본인 결혼 우선지원
5 연가
6 가족돌봄(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
7 모성 보호 인공수정·체외수정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건강관리 등
8 조리원 퇴직 (2주이내 신청)
9 보수교육
10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전월 1일~ 10일
    신청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취소시 지속적인 홍보에도 신청이 없을시 유휴지원 가능
    단 유휴지원 당일 긴급사유요청시 긴급사유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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