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시비지원 | ||||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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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보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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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
5일 |
사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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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 결혼 (우선지원) |
1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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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연간 1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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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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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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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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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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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없음 |
수시신청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당일 또는 익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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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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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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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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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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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질병 | 감염성 질환·긴급 수술·교통사고 등 |
1일 ~ 5일(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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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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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 미만 5일) / 12주~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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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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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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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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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 보육교사 퇴직 |
1~5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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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교육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 ||||
| 시비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어린이집별 1명 우선지원(1일 8시간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 신 청 : 파견(서울시포털서비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인건비(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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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산전 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산전 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
※ 보육교직원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검사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직접채용인건비: 1일 (99,880원)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
|---|---|---|---|
| 1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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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
| 3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
| 4 | 본인 결혼 (우선지원) | ||
| 5 | 연가 | ||
| 6 | 일 · 가정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
| 7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
| 유산 | |||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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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조리원의 퇴직 | ||
| 9 | 보수교육 | ||
| 10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