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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안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혁
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
평가지표(6영역 15항목)
- 과정적 질 지표를 확대하고 중복 지표를 최소화
- 준비서류 간소화 및 평가내용(세부평정기준)이 종합적·통합적 기준으로 개정
결과공표
24년 7월 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 후 어린이집 평가 등급 폐지에 따라 “평가 상태”로 평가 공시됨.
구분 |
공표 내용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
평가완료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
평가 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 신규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 상태 공표 내용 없음.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