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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지원한도
출생시체중 2.0kg~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1.5kg~2.0㎏미만 1.0kg~1.5㎏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지원제외

  • 미숙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 19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이상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19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비서류

  • ①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②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③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④(미숙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1부
  • ⑤(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입·퇴원증명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1부
  • ⑥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⑦주민등록등본(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⑧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⑨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⑦~⑨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⑩(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체 가능
  • ⑪(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문의처

  • ☎ 879-7154, 7160, 7171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4, 7160, 7171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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