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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소독업 신고

  • 대상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규로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원
  • 처리절차 : ①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 결재 ④ 신고증 발급
  •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관련서식 : 민원편람바로가기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내용 :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사항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첨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원(대표자 변경에 한함)
  • 민원처리 절차 : ①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 결재 ④ 신고증 발급
  •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관련서식 : 민원편람바로가기

소독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내용 :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폐업?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관련서식 : 민원편람바로가기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32
  • 최종업데이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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