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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악구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안내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관악구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강좌 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를 준용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강전: 전액 환불

  • 개강이후: 환불 신청 접수일 기준 적용하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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