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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관악

평생학습도시란?

  • 평생학습관 이미지
  • 평생학습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주민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최우선으로 두는 도시, 주민들의 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스며 이러한 학습도시는 학습도시 만들기 정책과 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위적인 전략에 의해 구현됩니다. 즉,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중심의 평생교육정책과 지방자치정책이 특정 지역사회에서 만나 전개되는 도시재활성화사업으로 지방자치 행정이면서 동시에 지역평생교육사업입니다.
  1.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 추구.
  2.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운동.
  3.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운동.

평생학습도시의 개념

그 도시의 모든 자원을 주민들의 학습 지원에 최우선을 두는 도시이며,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 경제발전’ , 나아가 ‘사회 통합’ 을 이루는 도시를 말함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배경

  • 지방자치시대,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및 지역적 요구와 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으로서 평생학습도시 건설 도모
  •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반구축과 국가 발전의 재도약 계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문화 시설 등을 활용한 지자체ㆍ교육청 간의 공동 협력 유도를 이끌어내어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현황

  • 국외 : 1979년 일본 카케가와시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1992년 괴텐베르그시 OECD 회의 이후 OECD 주도로 범세계적인 학습운동으로 확산
  • 국내 : 2001년부터「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82개 도시를 학습도시로 선정·지원 ( 관악구 : 2004년 서울시 최초로 선정 )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 회원도시 : 회원 270개 도시(자치단체장 196, 교육장74)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역(광역) 평생학습도시 (지정연도)
    서 울 22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06) 강동구(’07) 강서구(’07)
    마포구(’07) 은평구(’12) 금천구(’13) 송파구(’13) 서대문구(’13) 강남구(’13)
    노원구(’13) 도봉구(’13) 용산구(’16) 구로구(’18) 중랑구(’18) 성동구(’19)
    동대문구(’20) 동작구(’21) 광진구(’22) 종로구(’22)    
    부 산 16 해운대구(’02) 연제구(’06) 사상구(’07) 영도구(’11) 부산진구(’12) 남구(’13)
    사하구(’13) 서구(’13) 금정구(’13) 기장군(‘14) 동구(’16) 북구(’17)
    중구(’17) 수영구(’18) 동래구(’19) 강서구(’22)    
    대 구 5 달서구(’05) 동구(’05) 수성구(’11) 북구(’13) 남구(’20)  
    인 천 8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06) 남동구(’11) 서구(‘14) 계양구(‘17)
    동구(’22) 중구(’22)        
    광 주 5 남구(’05) 동구(’06) 광산구(’06) 북구(’11) 서구(’15)  
    대 전 4 유성구(’01) 대덕구(’07) 동구(’12) 서구(’13)    
    울 산 5 울주군(’06) 중구(’07) 북구(’12) 동구(’16) 남구(’18)  
    경 기 31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06)
    용인시(’06) 시흥시(’06) 평택시(’06) 과천시(’07) 안양시(’07) 남양주시(’11)
    포천시(’12) 군포시(’13) 의정부시(’13) 김포시(’13) 성남시(’13) 화성시(’13)
    양주시(’13) 의왕시(’13) 가평군(’13) 고양시(‘14) 양평군(‘14) 연천군(‘14)
    오산시(’15) 여주시(’17) 파주시(’18) 광주시(’19) 하남시(’19) 동두천시(’20)
    안성시(’20)          
    강 원 15 삼척시(’06) 화천군(’06) 강릉시(’07) 횡성군(’07) 동해시(’12) 평창군(’13)
    인제군(’13) 홍천군(‘14) 철원군(’15) 영월군(’16) 춘천시(’18) 원주시(’20)
    양구군(‘21) 태백시(’22) 양양군(‘23)      
    충 북 11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06) 음성군(’13) 옥천군(’13)
    증평군(‘14) 충주시(’15) 괴산군(’21) 영동군(’21) 보은군(’23)  
    충 남 1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06) 아산시(’06) 서산시(’06) 서천군(’07)
    천안시(’07) 당진시(’12) 홍성군(’13) 예산군(‘14) 논산시(’15) 공주시(’16)
    보령시(’18) 계룡시(’23) 청양군(’23)      
    전 북 12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06) 남원시(’06) 정읍시(’06)
    군산시(’07) 완주군(’11) 부안군(’17) 고창군(’19) 무주군(’20) 순창군(’22)
    전 남 16 순천시(’03) 목포시(’04) 무안군(’04) 여수시(’06) 광양시(’06) 곡성군(’06)
    강진군(’07) 영암군(’07) 담양군(‘14) 화순군(’15) 고흥군(’16) 영광군(’17)
    완도군(’17) 해남군(’19) 나주시(’20) 구례군(’23)    
    경 북 13 안동시(’03) 칠곡군(’04) 경산시(’07) 구미시(’07) 포항시(’12) 경주시(’13)
    영주시(’13) 청도군(‘14) 의성군(’17) 상주시(’21) 영천시(’21) 문경시(’22)
    봉화군(’23)          
    경 남 15 거창군(’03) 창원시(’04)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06) 하동군(’06)
    진주시(’07) 통영시(’07) 창녕군(’13) 합천군(‘14) 함안군(’16) 밀양시(’17)
    산청군(’17) 거제시(’20) 고성군(’23)      
    제 주 2 제주시(’02) 서귀포시(’03)        
    세 종 1 세종특별자치시(’19)          
    합 계 196개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효과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만족도 향상
  •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참여율 증가
  • 지역사회 경제 · 사회 · 정치 · 문화적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혁신
  • 지역사회 산업발전을 통한 부의 창출과 지역주민의 고용력 증진
  • 주민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마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2009. 02. 26 조례 제801호)
(일부개정) 2015.11.05 조례 제1062호 (타조례개정)
(일부개정) 2017.07.06 조례 제1136호
(일부개정) 2017.11.09 조례 제1154호

제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②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 3조(평생교육진흥) <제목개정 2017.11.9.>
      •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7.11.9.>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 4조(설치)
      •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 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 6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7.6.>
      •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개정 2017.7.6.>
          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평생학습 담당 과장 <개정 2015.11.05., 개정 2017.7.6.>
          다. <삭제 2017.7.6.>
          라. <삭제 2017.7.6.>
          마. <삭제 2017.7.6.>

        2. 위촉직 의원 <개정 2017.11.9.>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7.6.>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다.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6.>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17.7.6.]
    • 제 7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 8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9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제4장에서 이동, 개정 2017.7.6.>

    • 제 11조(설치)
      •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구청장은 관악구종합청사 및 관악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2조(업무 등)
      •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연수
        6.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
        7.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7.7.6.>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3조(운영요원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명예직 소장을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4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7.7.6.]

    •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7.7.6.]
    • 제 16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17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7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7.7.6.>
      6.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 가족 <신설 2017.7.6.>

      <제18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8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9조에서 이동, 2017.7.6.>

    • 제1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①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7.7.6.]

    제4장 보칙

    • 제20조(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등)
      • 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7.11.9.]
    • 제 21조(공동추진 등)
      •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민간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를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17.11.9.]
    • 제 22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소정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를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7.11.9.]
    • 제 23조(지도ㆍ감독)
      •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를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17.11.9.]
    • 제 24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를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7.11.9.]

    부 칙(제정 2009. 02. 26 조례 제801호)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및「서울특별시관악구 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7.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 2017.1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전 체계도

관악구 평생학습도시의 목적과 비전

비전 및 전략

비전 : ‘더불어 으뜸 평생학습 캠퍼스 관악’
  • 더불어
    • 수평적 학습으로 모든 구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으 뜸
    • 수월성 학습으로 양적 향상을 뛰어넘어 질적 향상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
  • 평생학습 캠퍼스
    • 캠퍼스 조성은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전 지역의 학습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
전략 : ‘3E’ 전략
  • 더불어 캠퍼스(Equity Campus)
    • 소외계층 평생학습 전반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제 개선
  • 으뜸 캠퍼스(Excellence Campus)
    • 구정 비전과 연계하여 비대면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 경제와 연계된 학습형 일자리 발굴 등 인프라 개선
  • 내일로 캠퍼스(Evolution Campus)
    • 학습도시 제도ㆍ체제를 정비하여 평생학습 캠퍼스 조성을 위한 관악구 전 지역의 거점화 전략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연락처 : 02-879-5679
  • 최종업데이트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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