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란?

- 평생학습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주민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최우선으로 두는 도시, 주민들의 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스며 이러한 학습도시는 학습도시 만들기 정책과 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위적인 전략에 의해 구현됩니다. 즉,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중심의 평생교육정책과 지방자치정책이 특정 지역사회에서 만나 전개되는 도시재활성화사업으로 지방자치 행정이면서 동시에 지역평생교육사업입니다.
-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 추구.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운동.
-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운동.
평생학습도시의 개념
그 도시의 모든 자원을 주민들의 학습 지원에 최우선을 두는 도시이며,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 경제발전’ , 나아가 ‘사회 통합’ 을 이루는 도시를 말함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배경
- 지방자치시대,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및 지역적 요구와 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으로서 평생학습도시 건설 도모
-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반구축과 국가 발전의 재도약 계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문화 시설 등을 활용한 지자체ㆍ교육청 간의 공동 협력 유도를 이끌어내어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현황
- 국외 : 1979년 일본 카케가와시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1992년 괴텐베르그시 OECD 회의 이후 OECD 주도로 범세계적인 학습운동으로 확산
- 국내 : 2001년부터「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82개 도시를 학습도시로 선정·지원 ( 관악구 : 2004년 서울시 최초로 선정 )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 회원도시 : 회원 244개 도시(자치단체장 169, 교육장 75)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역 |
계 |
지정 도시(지정연도) |
서 울 |
17 |
관악구(’04) |
양천구(’05) |
성북구(’05) |
영등포구(’06) |
강동구(’07) |
강서구(’07) |
마포구(’07) |
은평구(’12) |
금천구(’13) |
송파구(’13) |
서대문구(’13) |
강남구(’13) |
노원구(’13) |
도봉구(’13) |
용산구(’16) |
구로구(’18) |
중랑구(’18) |
성동구(’19) |
부 산 |
14 |
해운대구(’02) |
연제구(’06) |
사상구(’07) |
영도구(’11) |
부산진구(’12) |
남구(’13) |
사하구(’13) |
서구(’13) |
금정구(’13) |
기장군(‘14) |
동구(’16) |
북구(’17) |
중구(’17) |
수영구(’18) |
동래구(’19) |
|
|
|
대 구 |
4 |
달서구(’05) |
동구(’05) |
수성구(’11) |
북구(’13) |
|
|
인 천 |
6 |
연수구(’03) |
부평구(’05) |
남구(’06) |
남동구(’11) |
서구(‘14) |
계양구(‘17) |
광 주 |
5 |
남구(’05) |
동구(’06) |
광산구(’06) |
북구(’11) |
서구(’15) |
|
대 전 |
4 |
유성구(’01) |
대덕구(’07) |
동구(’12) |
서구(’13) |
|
|
울 산 |
5 |
울주군(’06) |
중구(’07) |
북구(’12) |
동구(’16) |
남구(’18) |
|
세 종 |
1 |
세종시(’19) |
|
|
|
|
|
경 기 |
27 |
광명시(’01) |
부천시(’02) |
이천시(’04) |
수원시(’05) |
구리시(’05) |
안산시(’06) |
용인시(’06) |
시흥시(’06) |
평택시(’06) |
과천시(’07) |
안양시(’07) |
남양주시(’11) |
포천시(’12) |
군포시(’13) |
의정부시(’13) |
김포시(’13) |
성남시(’13) |
화성시(’13) |
양주시(’13) |
의왕시(’13) |
가평군(’13) |
고양시(‘14) |
양평군(‘14) |
연천군(‘14) |
오산시(’15) |
여주시(’17) |
파주시(’18) |
광주시(’19) |
하남시(’19) |
|
강 원 |
11 |
삼척시(’06) |
화천군(’06) |
강릉시(’07) |
횡성군(’07) |
동해시(’12) |
평창군(’13) |
인제군(’13) |
홍천군(‘14) |
철원군(’15) |
영월군(’16) |
춘천시(’18) |
|
충 북 |
8 |
청주시(’04) |
제천시(’05) |
단양군(’05) |
진천군(’06) |
음성군(’13) |
옥천군(’13) |
증평군(‘14) |
충주시(’15) |
|
|
|
|
충 남 |
13 |
금산군(’04) |
부여군(’05) |
태안군(’06) |
아산시(’06) |
서산시(’06) |
서천군(’07) |
천안시(’07) |
당진시(’12) |
홍성군(’13) |
예산군(‘14) |
논산시(’15) |
공주시(’16) |
보령시(’18) |
|
|
|
|
|
전 북 |
9 |
진안군(’01) |
전주시(’04) |
익산시(’05) |
김제시(’06) |
남원시(’06) |
정읍시(’06) |
군산시(’07) |
완주군(’11) |
부안군(’17) |
고창군(’19) |
|
|
전 남 |
14 |
순천시(’03) |
목포시(’04) |
무안군(’04) |
신안군(’04) |
여수시(’06) |
광양시(’06) |
곡성군(’06) |
강진군(’07) |
영암군(’07) |
담양군(‘14) |
화순군(’15) |
고흥군(’16) |
영광군(’17) |
완도군(’17) |
해남군(’19) |
|
|
|
경 북 |
10 |
안동시(’03) |
칠곡군(’04) |
경산시(’07) |
구미시(’07) |
포항시(’12) |
경주시(’13) |
영주시(’13) |
청도군(‘14) |
김천시(’15) |
의성군(’17) |
|
|
경 남 |
13 |
거창군(’03) |
창원시(’04) |
김해시(’05) |
남해군(’05) |
양산시(’06) |
하동군(’06) |
진주시(’07) |
통영시(’07) |
창녕군(’13) |
합천군(‘14) |
함안군(’16) |
밀양시(’17) |
산천군(’17) |
|
|
|
|
|
제 주 |
2 |
제주시(’02) |
서귀포시(’03) |
|
|
|
|
합 계 |
162개 |
※ 2008년부터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컨소시엄은 3개의 개별 도시로 인정하기로 함.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효과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만족도 향상
-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참여율 증가
- 지역사회 경제 · 사회 · 정치 · 문화적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혁신
- 지역사회 산업발전을 통한 부의 창출과 지역주민의 고용력 증진
- 주민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마련
제정(2009. 02. 26 조례 제801호)
(일부개정) 2015.11.05 조례 제1062호 (타조례개정)
(일부개정) 2017.07.06 조례 제1136호
(일부개정) 2017.11.09 조례 제1154호
제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②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 3조(평생교육진흥) <제목개정 2017.11.9.>
-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7.11.9.>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 4조(설치)
-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 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 6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7.6.>
-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개정 2017.7.6.>
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평생학습 담당 과장 <개정 2015.11.05., 개정 2017.7.6.>
다. <삭제 2017.7.6.>
라. <삭제 2017.7.6.>
마. <삭제 2017.7.6.>
- 위촉직 의원 <개정 2017.11.9.>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7.6.>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다.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6.>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17.7.6.]
- 제 7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 8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9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제4장에서 이동, 개정 2017.7.6.>
- 제 11조(설치)
-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구청장은 관악구종합청사 및 관악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2조(업무 등)
-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연수
-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
-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7.7.6.>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3조(운영요원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명예직 소장을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4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7.7.6.]
-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7.7.6.]
- 제 16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17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7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7.7.6.>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 가족 <신설 2017.7.6.>
<제18조에서 이동, 2017.7.6.>
- 제 18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9조에서 이동, 2017.7.6.>
- 제1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①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7.7.6.]
제4장 보칙
- 제20조(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등)
- 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17.11.9.]
- 제 21조(공동추진 등)
-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민간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를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17.11.9.]
- 제 22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소정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를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7.11.9.]
- 제 23조(지도ㆍ감독)
-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를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17.11.9.]
- 제 24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를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7.11.9.]
부 칙(제정 2009. 02. 26 조례 제801호)
-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및「서울특별시관악구 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7.6.>
부칙 <조례 제1154호, 2017.11.9.>
비전 체계도
비전 및 전략
비전 : ‘더불어 으뜸 평생학습 캠퍼스 관악’
- 더불어
- 수평적 학습으로 모든 구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으 뜸
- 수월성 학습으로 양적 향상을 뛰어넘어 질적 향상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
- 평생학습 캠퍼스
- 캠퍼스 조성은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전 지역의 학습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
전략 : ‘3E’ 전략
- 더불어 캠퍼스(Equity Campus)
- 소외계층 평생학습 전반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제 개선
- 으뜸 캠퍼스(Excellence Campus)
- 구정 비전과 연계하여 비대면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 경제와 연계된 학습형 일자리 발굴 등 인프라 개선
- 내일로 캠퍼스(Evolution Campus)
- 학습도시 제도ㆍ체제를 정비하여 평생학습 캠퍼스 조성을 위한 관악구 전 지역의 거점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