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난임진단서(시술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분) : 온라인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주세요
※ 사실혼 부부의 난임 진단서는 비용청구 전까지 제출 ※ 최초 신청시 난임진단서 제출 후 미시술 등 으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 불필요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생략) ※ 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③사실혼관계 시 (법적혼인부부가 아닌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1 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사실혼당사자보조생식술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사실혼확인보증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보증인(대한만국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자료 제출시 당사자보조생식술동의서, 사실혼확인보증서 생략 가능
온라인신청 절차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부부 모두 가입 완료 후 신청해야함) → 홈페이지 화면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신청하기 → 사실혼(혼인신고안한 부부)관계일 경우 아래 참고자료 다운로드 → 신청하기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확인, 부가정모입력, 배우자 아이디 입력, 난임진단서 파일 업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에 동의함, 추가제출서류 있을 시 해당서류 파일 업로드 → 완료 → 보건소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02-879-7153) → 보건소에서 승인 → 신청하신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모자보건서비스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의료기관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