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감소의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 6억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부채 미반영
가구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신청(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http://m.bokjiro.go.kr)
- (기 간) ’21. 5. 10.(월)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 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기 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방 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신청인)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급일
제외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