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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 해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 해제)
처리절차
처리요건 □ 신고의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국가 등
    ※국가 등 : 국가(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
    ※갱신 : 보증금 또는 차임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ㅇ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ㅇ 지역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ㅇ 주택임대차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 상가 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등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 신고방법
  ㅇ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ㅇ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신고서), 신분증

□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ㅇ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 받은 경우 수수료 무료
  ㅇ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상기 주택 임대차 신고 불필요
구비서류 □ 공통사항
1. 신고인 신분증
2. 신고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3. 위임신고의 경우
- 개인 위임 : 자필서명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위임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2. 입금표ㆍ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단독신고사유서(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1.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제출
2.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단독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3. 단독신고사유서(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3. 단독신고사유서(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604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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