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건 |
□ 신고의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국가 등 ※국가 등 : 국가(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 ※갱신 : 보증금 또는 차임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ㅇ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ㅇ 지역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ㅇ 주택임대차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 상가 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등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등
□ 신고방법 ㅇ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ㅇ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신고서), 신분증
□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ㅇ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 받은 경우 수수료 무료 ㅇ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상기 주택 임대차 신고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