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신고 |
처리절차 |
가.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국가 등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 가능 나.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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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본인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③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위임인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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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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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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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2-879-6643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