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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신고
처리절차 가.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국가 등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 가능
나.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본인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③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위임인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643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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