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263호 |
공고일자 | 2023-02-09 |
마감일자 | 2023-02-24 |
제목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연락처 | 02-879-6974 |
등록일 | 2023-02-06 |
내용 |
「도로교통법」제15조3항(전용차로의 설치)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위반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수취인없음ㆍ이사ㆍ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관 악 구 청 장 다 음 1. 제 목 : 「도로교통법」(버스전용차로) 위반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2. 공고기간 : 2023. 2. 9. ~ 2022. 2.24.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진술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은 직접방문, 서면, FAX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진술 문의 : 서울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79-6974)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