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둥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25년 관악구 연차별 가로수계획 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25년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1부. 2025. 6. 10. 관 악 구 청 장 ※ 문의처: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 조경팀 02-879-6532